홍푹 정신건강협회는 건강정보관리기관(HIC )으로서, <개인 건강정보 보호법(2004)>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 보호법(2004)>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의 건강정보는 소중하게 관리되며, 정보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와 기밀은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그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 즉 고객의 보살핌과 치료, 회복, 교육 등에 관련된 사람, 고객이나 고객의 의사 결정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정보는 서류와 전자 기록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전자 기록, 암호 및 방화벽 등의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보살핌과 치료, 회복, 교육과 관련된 직원, 학생, 컨설턴트에게 정보 이용을 허용합니다.
홍푹의 모든 지역 사무실과 웹사이트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개인 건강정보 보호법(2004, PHIPA)>,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법(2004 년)>, <건강 보호 및 증진법>에 담긴 주요 사항들을 통합한 것으로,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범규정의 10 가지 원칙도 포함합니다. 이들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 문서에 관한 법률(PIPEDA)> 별표 1에 규정된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칙과 규약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 및 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원칙(그리고 관련 기능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1 –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책임
원칙 2 – 개인의 건강정보 수집 목적 확인
원칙 3 – 수집과 사용, 공개에 대한 동의
원칙 4 – 개인의 건강정보 수집 규제
원칙 5 – 개인의 건강정보 사용과 공개, 보유에 대한 제한
원칙 6 – 개인 건강정보의 정확성
원칙 7 – 안전 조치
원칙 8 – 정보관리 관행의 개방성
원칙 9 – 개인 건강정보의 개별적 이용
원칙 10 – 정보관리 관행 준수의 어려움
위의 10 가지 원칙에 대한 상세 정보, 적용과 절차를 포함하여 정책 및 절차의 전반적 내용을 원하시거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전화(416-493-4242 교환 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